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1과 자녀2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하였다면,
자녀1과 자녀2 각각에 대하여 부모 모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 1에 대하여,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면, 총 12개월,
자녀 2에 대하여,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면, 총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