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지원 적금이라든지 청년 관련 정책을 보면 나이가 만 19-34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정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러너일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및 자자체의 청년 대상 지원사업은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어 진행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정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까칠한쏙독새184입니다.
대한민국 나라에서 정해진 것이다보니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책은
오래된 정책도 아니다보니 정책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