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을 포함한 금액은 통상시급 11,000 원을 기준으로 하여 약 1,463,000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