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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잔잔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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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그만뒀는데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시급 1,1000원

주5일(월~금)

하루10시간근무

실 근무시간이 하루10시간입니다

중간에퇴사를했어요

1.1~1.15 일까지 급여가어떻게될까요

1월15일 마지막날은 7시간만근무하였습니다

받을급여계산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일*10시간+1일*7시간+연장 2시간*10일*0.5+주휴 8시간*1주+휴일 8시간*1.5)*11,000원=1,507,00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을 포함한 금액은 통상시급 11,000 원을 기준으로 하여 약 1,463,000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