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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살모사242
놀라운살모사24220.07.18

지인이 돈을 1000만원 빌려갔는데 원금상환 날짜가 지났는데 안갚는데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인이 지난 2019년 10월에 1000만원을 빌려가서 6개월후 갚기로 했는데 이자도 주지 않고 원금도 안 갚았으며 전화, 문자도 받지않고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대출받은 돈을 빌려 줬더니만 연락 두절이니 정말 죽을것 갔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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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등 또는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증명 방법(증거,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기라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소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해당 금전 변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