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도인출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전액인출하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0원, 계속근로기간 0년 등으로 새로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중도인출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