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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보험TV
착한보험TV20.07.27

일반도로 하얀실선입니다.주차과실을 잡을수 있나요??

야간에 도로변에 하얀실선인데 주차되어 있는차와 사고 가 났습니다.뒷 따라오는 오토바이를 비켜주기위해 살짝 피한다는 것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살짝 부딪쳤습니다.주차과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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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함응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 과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가장자리 선에 의해 주정차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흰색실선 : 주정차 가능

    황색점선 : 주차는 금지, 5분이내 정차 가능

    황색실선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

    주정차 허용 시간 알리는 보조표지판과 함께 설치

    2중 황색실선 : 주정차금지

    하지만 주, 야간 등 사고 당시늬 상황에 따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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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하얀실선이 주차공간의 하얀실선이라면 과실은 잡을수없으며

    그외로 도로노면 외측에있는. 흰색 실선이라면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주정차금디구역이 맞는지 확인이필요합니다.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의경우. 야간 과실은 15%를 잡을수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과실비율입니다.

    허나 주택가주변에서의 주정차는 과실잡기가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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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실선 도로 뿐만 아니라 골목길에 주차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야간이라면 주차 차량의 과실 20%로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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