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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갈기쥐117
풍성한갈기쥐11720.09.15

주정차 구역에서 교통사고일 경우 주정차에 대한 과실은?

주정차구역에서 차량을 출차하려다 뒤에 불법 주정차가 있는지 못보고 추돌했을경우 백프로 제 과실인가요 ?? 사유지 이중주차였고, 차량을 주차할 공간은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팬말이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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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약간 산정되나 대부분이 충돌한 차량의 과실로 됩니다.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의 기본 과실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구역이고, 이에 대해서 불법 주차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라면

    전적으로 질문자의 과실만을 묻기 어렵고 아울러 다른 주차 구역도 여유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