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비보호구역에서 황색점등이있는곳에서 ᆢ
야간에 교차로에서 황색점멸등시 좌호ㅣ전유턴을하고있는데 반대편에서오던차가 제운전대 뒷몬짝을춘돌했습니다 ᆢ이럴경우 과실비율은얼마나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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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뒷문을 충돌한 것이기에 선진입 여부와 상대방의 속도(과속 여부)등을 조사해야 할 듯 하며 이에 따라 가,피나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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