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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5.20

통화라던지 대화내용 녹음한걸 제 3자에게 들려주는건 문제 없나요?

예를 들어 A와 B가 대화나 통화한 내용을 A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한 걸 제 3자에게 들려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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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으로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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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행위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들려주는 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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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 내용이 비밀이나 기타 명예훼손적 내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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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해당 대화내용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것이라면 음성권 침해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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