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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라던지 대화내용 녹음한걸 제 3자에게 들려주는건 문제 없나요?

예를 들어 A와 B가 대화나 통화한 내용을 A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한 걸 제 3자에게 들려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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