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라던지 대화내용 녹음한걸 제 3자에게 들려주는건 문제 없나요?
예를 들어 A와 B가 대화나 통화한 내용을 A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한 걸 제 3자에게 들려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으로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행위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들려주는 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 내용이 비밀이나 기타 명예훼손적 내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해당 대화내용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것이라면 음성권 침해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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