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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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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미등록된 상태로 작은 상가를 임대해 오다가, 사업자미등록 및 무신고로, 지난 7년에 대해서 종소세 추징 및 가산세 납부 고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재산세 납부확인서를 제출 시,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금액이 줄 수 있을까요?

부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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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 항목이 맞습니다.

      다만, 고지된 종합소득세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로 산출된 경우라면 재산세 등의 실제 필요경비로 산출한 세액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많기에 고지된 종합소득세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이미 결정을 하여 고지를 했다면 사실상 기한후신고는 어려우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