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매건으로 사업자 신고를 재작년에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년 올해 모두 누락했습니다. 신축중이라 임대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자로 대출이 중도금 성격으로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혹시 종소세 신고시 몇년치를 한번에 신고해도 무방할지요? 기타 패널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 대신 비용이 발생했다면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선생님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관리가 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신고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고하신 적이 있으시면(다른 소득이라도..)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따로발생하지않았다면 기한후신고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오피스텔 취득관련 이자비용이 있으신 경우 기장을 통해 추후 결손금공제가 가능하니 기한후 신고 하셔서 나중에 낼세금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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