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삼촌이 조카에게 재산을물려준다면
얼마까지 상속해야 상속세를내지않는지요?
또얼마이상 이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카카 삼촌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속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조카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전액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카가 삼촌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최소 5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 증여공제 가능합니다.
즉 지난 10년간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적 없다면 1,000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