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큰외삼촌)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외삼촌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외삼촌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상속인은 사망한 외삼촌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삼촌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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