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셨을 경우 차가 없고 빚이 1억 원 정도인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사기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채무액과 소득을 고려한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잘못된 절차 진행은 기각을 당할뿐더러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전세사기개인회생을 다뤄본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