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전세사기를 당하여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하던데 이럴때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준비한다고 하던데 전세사기로 인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위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고 위의 개인회생의 요건 즉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저긍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높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다른 회생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위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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