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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어치80
곰살맞은어치8020.12.07

공기업 겸직 불가를 피하는 꼼수?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사람은 겸직이 금지 된걸로 아는데요, 얼굴이나 컨텐츠등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공직원이지만,

수익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게 되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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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결국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익의 실질적 귀속이 누구한테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직 금지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잠탈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겸직을 하나, 형식적으로 수익 등을 타인을 통해 교부 받고 있다면

    이 역시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단지 그 수익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것이라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