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단지 그 수익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것이라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