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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꿩146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데 판단기준일 및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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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주는 연도의 공시가격이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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