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입니다. 계약서 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2년 보유 +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가 9억을 초과해서 양도했을 경우,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에 양도했을 경우, (12억-9억)/9억인 33.33%의 비율만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