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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솔직한붕어빵
안녕하세요
제가 25년 9월 까지 월세 살다가
9월 말쯤 1주택 되었습니다
1-9월까지 월세액 공제 받을수있나요?
질문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충족 시 세대원 가능)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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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현재 1주택자라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무주택 기간에 지출한 월세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