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를 1차로 납부하고, 주택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로 보유한주택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1세대 1주택자는 9억), 6억 초과분(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가격이 6억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