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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진도개196
한가한진도개19624.03.09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다시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밀지역 외 주소지로 첫 창업을 신청 했다가 추후에 다시 서울로 주소지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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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업종을 창업시에는 해당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5년간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 창업하는 경우 5년간 50%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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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 외->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남은 감면기간은 100%가 아닌 50%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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