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업종을 창업시에는 해당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5년간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 창업하는 경우 5년간 50%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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