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사업자 주소를 서울로 해서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알아서 지방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주소 변경해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2. 22년도에 한번 사업자를 냈었는데 그때는 별다른 소득없이 몇달 만에 폐업을 했구요. 이번이 2번째 창업입니다. 이 경우에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에 창업하고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감면은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폐업하고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창업당시 감면 대상이 아니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실관계를 더 많이 기술해야 하실 것이나 동일 업종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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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했다면 창업 감면대상 창업이 아니며, 최초 창업 시점 지역을 기준으로 감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감면기간동안 100%가 아닌 수도권 기준인 50%로 감면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769352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