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 받으면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아직은 다행히 해당사항이 없지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질병에서 자유롭지가
않을 텐데 직장도 고위험으로 바꾸면 고지를
하라고 하던데 위질문 사항이 진단 되면
알릴 의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할 때 중요하며 가입이후 발생한 병력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통지의무)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이미 가입하여 겨속 유지 중이라면 굳이 질병의 진단을 알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입을 할때는 반드시 고지하고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후 알릴의무를 통지라고 합니다.
통지는
1.주소변경
2.직업변경
3.운전여부변경
4.운전차량변경
5.이륜자동차를 상시로 타게됐을때.
보험가입중 중대질병진단은 통지의무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란 보험사가 물어본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을 해지 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입니다.
게약후 병력고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변경은 계약 후 알릴의무가 맞습니다.
직업급수가 변경되면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니요 알릴의 의무가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 가입 중 알려야되는 통지의무는 직업/직무의 변경, 운전여부, 이륜차 운행여부 정도입니다.
- 병력사항은 가입전 외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