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직원이 일하다 내 차에 흠집 낸 경우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자차로 출퇴근 해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해 놓았는데, 동료분이 회사 일로 작업 하다가 차에 흠집을 낸 경우
이건 회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직원한테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동료분도 고의가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나 물어내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보상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차로 출퇴근 해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해 놓았는데, 동료분이 회사 일로 작업 하다가 차에 흠집을 낸 경우
이건 회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직원한테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동료분도 고의가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나 물어내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보상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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