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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코뿔소228
순수한코뿔소22821.10.14

일용직과 사업소득 신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는 70~100 사이입니다 (추가근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장님께서 일용직이랑 사업소득중에 어떤걸로 신고할지 물어보시는데 저한테는 무슨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고 이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용직) 일한날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월 60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면 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함, 안넘기면 고용보험만 공제

사업소득) 고용계약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3.3%를 공제, 사대보험 가입 안함,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저는 계약서를 썼는데 그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제가 선택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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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부분이 맞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것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합니다.

    알바생 대부분 시급형태로 급여가 정해져있고,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기때문에 근로자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으로 보험가입을 하여 혜택을 받으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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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므로 원칙은 지휘감독을 받으면 안 된다는 해석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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