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한 알바 근로소득?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ㅜ

이제 5월이 되어 종소세 신고를 하려 지급명세서를 확인 중에 한 곳이 고용보험으로 가입했는데 사장님께서 근로와 사업 둘 다 신고하셔서 정정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 했음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저는 근로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 포함)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뗍니다.

    반면, 사업소득 (3.3% 프리랜서)는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총급여액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을 위한 고용보험도 생겼지만, 일반적인 알바나 직장 형태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이나 세무 대리인이 사업소득으로 잘 못 신고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세무적으로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같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고용보험에도 가입시키고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이는 행정적으로 모순된 신고를 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4대 보험을 다 안 떼고 고용보험만 떼는 일부 관행을 적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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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2. 기타 사업소득자의 경우 3.3% 세금처리만 합니다.

    3. 사용자가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소득처리는 세무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