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가 된 남의 아이디에 로그인을 한 경우 고소가 되나요?
F라는 게임의 네이버 카페에서 A라는 유저가 과거에 스스로 올린 게임과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가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 공유를 하였고
그걸 본 C는 A의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을 하여 A의 지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A에게 연락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해라' 라고 귓말로 부탁하였고 갤러리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글을 내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까지 로그인 후 바로 로그아웃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경우 계정의 주인인 A는 C를 남의 아이디를 함부로 사용한 문제나 다른 방향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고소가 된다면 처벌 또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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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없이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겠으나, C의 접속경위가 A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개한 상황에서 일시 접속을 한 것만으로 바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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