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개가 된 남의 아이디에 로그인을 한 경우 고소가 되나요?
F라는 게임의 네이버 카페에서 A라는 유저가 과거에 스스로 올린 게임과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가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 공유를 하였고
그걸 본 C는 A의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을 하여 A의 지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A에게 연락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해라' 라고 귓말로 부탁하였고 갤러리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글을 내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까지 로그인 후 바로 로그아웃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경우 계정의 주인인 A는 C를 남의 아이디를 함부로 사용한 문제나 다른 방향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고소가 된다면 처벌 또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