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밝은가오리74
밝은가오리7422.12.23

공개가 된 남의 아이디에 로그인을 한 경우 고소가 되나요?

F라는 게임의 네이버 카페에서 A라는 유저가 과거에 스스로 올린 게임과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가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 공유를 하였고

그걸 본 C는 A의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을 하여 A의 지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A에게 연락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해라' 라고 귓말로 부탁하였고 갤러리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글을 내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까지 로그인 후 바로 로그아웃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경우 계정의 주인인 A는 C를 남의 아이디를 함부로 사용한 문제나 다른 방향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고소가 된다면 처벌 또한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없이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겠으나, C의 접속경위가 A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개한 상황에서 일시 접속을 한 것만으로 바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