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유난히살빠진밀크티
여러사람이 함께사용하는 공개채팅창에서
제 닉네임을 정확히 거론하며 제아이디를 A라고 가정
A는 욕하다 전과먹음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전과자 취급을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전과 여부에 대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익명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을 지칭한다고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위 질문 기재로 다른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