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는데 우리나라는 안된다고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거나 혹은 정확하나 자산에 대한 분류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보니 현물 ETF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거래를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막은 이유는 국내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현재 금융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7월에 공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거래가 불가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ETF가 기초자산인 지수를 따라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산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여기에 비트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에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지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가능성이 열릴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승인한 것이지 한국에서는 따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결국 되겠지만 정부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투기라고 그런거 하면 안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etf 승인해주면 엄청 욕먹을 것 같으니까요.
대선 앞으로 괜한 부스럼 안 만들려고 조심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고려는 한다고 하였으니 결국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우려로 미국증시에 상장 된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최근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회에 다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단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단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