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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꿩199
알뜰한꿩19924.01.08

카카오톡 구매하시는분들도 불법적인가요?

혹시 카카오톡 팔았는데 그 사신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신고 없을까요 카카오톡 매입한걸로 신고 가능 할까요 돈이 오고 가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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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문의하신 사안에서 구매자가 비록 대가를 지불하고 계정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지 계정 거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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