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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연약한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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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능한지

폐업: 9/30

작성일자는 9/30으로 발급은 10/10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공급시기가 속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발행과 수취가 모두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취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폐업일 전이라면 발급일은 10월 10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

    폐업일자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수정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등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폐업일자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미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