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늠름한해파리48
늠름한해파리4823.10.22

10월 내 폐업처리된 법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에 법인사업자 폐업신고처리 완료예정에 있는데 만약에 10월 31일 이전에 폐업처리가 완료되면 11월에 계산서 발행이나 역발행계산 승인작업 처리를 할 수 없을까요~?


10월 건까지는 당월 내 발생한 대금에 대하여 국세청 계산서 신고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폐업처리 되어도 신고가 가능하다면 9월로 폐업신고 처리시에는 계산서 발행 및 역발행 계산서 승인이 안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폐업하셨다면 그 이후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정발행 및 역발행 승인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폐업을 10월 31일에 하더라도 폐업신고는 다음달 10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 10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매출 전자세금게산서를 11월

    10일까지 발행 교부하게 되는 데, 법인이 10월 31일자로 바로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