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폐업을 10월 31일에 하더라도 폐업신고는 다음달 10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 10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매출 전자세금게산서를 11월
10일까지 발행 교부하게 되는 데, 법인이 10월 31일자로 바로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