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근무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맞다면, 이전 인턴으로 근무하셨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새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합산되어 연말정산될 것입니다. 이 때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내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년 1월경에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단, 직전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