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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특한후루티183
영특한후루티183

기존 사업자가 있는데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추가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가 있습니다. (2020년 개업, 시각디자인,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 / 일반사업자)

소득은 별볼일없이 작습니다..

친구와 함께 일할일이 생겼는데 공동사업자로 해야할 상황입니다. 제 사업자는 별도로 하고 있는일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자를 내야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금이나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해외구매대행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사업자를 새로 내면 해당 사업자로 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세무 어플을 사용하느라 세무사무소를 따로 찾아가본적이 없어 여기에 의지하게 되네요 ㅠㅠ... 답변을 다들 친절하게 잘 달아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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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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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에 일반과세사업자가 있다면 신규로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간이과세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한다면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용통장 및 사업용카드도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가 2개이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하신다고 하여 제재가 가해지거나 하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그저 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만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카드 및 통장은 추가로 개설가능하실 것이나 그 문의는 은행에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