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가 있는데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추가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가 있습니다. (2020년 개업, 시각디자인,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 / 일반사업자)
소득은 별볼일없이 작습니다..
친구와 함께 일할일이 생겼는데 공동사업자로 해야할 상황입니다. 제 사업자는 별도로 하고 있는일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자를 내야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금이나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해외구매대행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사업자를 새로 내면 해당 사업자로 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세무 어플을 사용하느라 세무사무소를 따로 찾아가본적이 없어 여기에 의지하게 되네요 ㅠㅠ... 답변을 다들 친절하게 잘 달아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에 일반과세사업자가 있다면 신규로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간이과세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한다면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용통장 및 사업용카드도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가 2개이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하신다고 하여 제재가 가해지거나 하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그저 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만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카드 및 통장은 추가로 개설가능하실 것이나 그 문의는 은행에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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