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가 있습니다. (2020년 개업, 시각디자인,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 / 일반사업자)
소득은 별볼일없이 작습니다..
친구와 함께 일할일이 생겼는데 공동사업자로 해야할 상황입니다. 제 사업자는 별도로 하고 있는일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자를 내야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금이나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해외구매대행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사업자를 새로 내면 해당 사업자로 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세무 어플을 사용하느라 세무사무소를 따로 찾아가본적이 없어 여기에 의지하게 되네요 ㅠㅠ... 답변을 다들 친절하게 잘 달아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