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가 제대로 된 명칭인데, 외국법자문사가 정확히 어떤 재판을 맡는지 모르겠어요
재판을 맡기는 하나요???
외국법자문사는 한국 내에서는 재판에서 변호사로서 역할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는 "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