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삼성증권으로 250이상 수익이 나서 올해 세금이 생겼습니다. 이 건은 삼성증권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양도세대행신청을 해놔서 해결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 등 참여를 위해 소액으로 짜잘하게 매매를 한 내역들이 많은데(확인해보니 거의 14개 증권사에서 각각 거래 진행) 이 건들도 따로 각각 개별적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모든 거래소에서 매매한 내역에 대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군데만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증권사에서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의 경우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을 모두 통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다른 증권사에 거래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양도한 모든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증권에 다른 증권사를 포함한 양도세 신고 대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고, 안되실 경우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