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들 사내 교육을 진행했는데, 대학교 교수님을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십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지급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천징수를 얼마나 해야하며, 원천세 신고시에는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수님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라면 사업소득으로 하여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학교 교수님이 근무지에서 제공하는 근로용역외에 외부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외부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8%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60%적용 및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하면 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