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 산재 만 가입한다는 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
1. 사장님이 22년도는 고용 산재만 한다고 하셨는데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게 맞는건가요 ?
2. 일용근로의 경우는 고용산재가 아니죠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
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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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로 가입한다는 것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용직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용직 근로자와 다르게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 것이고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2.7%의 세액만 공제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이상(건설업 1년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보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