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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3.02.01

초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만 취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를 고용 예정인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취득 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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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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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재직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며, 월 8일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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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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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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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은 산재보험만 취득하면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도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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