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직장마다 가입을 해야 하므로 2개 직장에 취업한 경우 각각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1개의 직장에서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각 직장마다 가입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