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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원룸 월세로 입주 2주만에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입주자가 해충방제 요구할수 있나요?

입주한지 2주만에 바퀴벌레가 매일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집주인분은 입주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월세이고 관리비도 13만원이나 내는데 밀이죠.

부동산에서도 바퀴안나온다고 들었다하고..

이런경우 해충방제작업을 집주인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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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6.27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2주차 부터 바뀌벌레가 나와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클 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거주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선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관리비도 받는다면 해충방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하지만 보통 관리비 항목에 정확하게 해충방제비용이 없을 거임.)

    보통은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해충방제에 해결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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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유지보수로 본다면 임대인이 해줘야 하지만, 관리자로써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즉 두분사이에 합의를 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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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사용수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하는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비슷한 사례들로 인해 제 주변임대인들은 비용부담하여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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