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진짜 가끔 바퀴벌레 1마리 정도 나오는 것은 임차인이 이해를 하지만 계속 여러 마리가 나온다면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하기 전 바퀴벌레 방제로 바퀴벌레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