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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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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고용보험 신고시 고안직능만 하나요?

근로자 보수총액신고나

건설업 보험료신고할때

만 65세 이상이면 고안직능만 신고하나요??

보수총액신고할때는 고안직능만 적는 칸이 없는것같은데요 ,,

건설업 보험료 신고서에는 고안직능만 따로 적는 칸이 있는것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신고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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