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65세 넘는데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일용직 1개월미만계약으로 월 60시간 이상 3개월 넘게 일하고 계시고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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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신고를 해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고용,산재를 모두 체크하여 진행하셨다면 따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고용보험 중 65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내야할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내야할 직업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야하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하였다면 이미 가입된 것이니 신경을 따로 안쓰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별도 고용보험 신고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취득이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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