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1개월미만계약으로 월 60시간 이상 3개월 넘게 일하고 계시고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신고를 해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에 고용,산재를 모두 체크하여 진행하셨다면 따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 중 65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내야할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내야할 직업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야하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하였다면 이미 가입된 것이니 신경을 따로 안쓰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별도 고용보험 신고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취득이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