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카드 사서 직원들 외근시 쓰라하면 경비처리 인정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외근나가는 직원분들 교통비(버스, 지하철)로 티머니 교통카드 사서 충전해서 주려합니다.
경비처리 또는 비용처리 인정받으려면
서류? 뭐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직원의 교통비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시내, 시외 출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시 : 여비교통비
2) 종업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지급시 : 급여로 보아 인건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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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교통비일 경우, 별도로 작성할 서류는 없으며 법인명의 카드로 지출하시고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