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천공제통지서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분할 납부 옵션이 있다면, 첫 번째 분할금액을 5월 말까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12월 2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경우, 두 번째 분할금액(나머지 1/2 금액)을 12월 2일까지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7월이나 9월 등 지정된 기한 내에 상환 납부하면 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때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할 경우, 각 회차에 대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분할금액의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분할 납부 혜택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전체 금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