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변제충당의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따라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이자+원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하고, 잔존금액에 관하여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15,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