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변경신고 시 국민연금은 20%.이상 차이나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직원보수 4대보험 취득신고시 잘못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보수총액변경신청을하시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소득조정신청을 통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신규 입사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잘못신고한 경우 국민연금가입만 취득취소 한 후 올바른 소득월액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다만, 지역별로 처리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담당자에게 질의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잘못하셨다면 관할 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취득신고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취득신고를 수정하게 되면 소급해서 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4대보험도 정정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