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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6

직원보수 4대보험 보수 잘못신고한 경우 어떻게하나요?

보수변경신고 시 국민연금은 20%.이상 차이나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직원보수 4대보험 취득신고시 잘못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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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보수총액변경신청을하시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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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소득조정신청을 통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신규 입사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잘못신고한 경우 국민연금가입만 취득취소 한 후 올바른 소득월액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다만, 지역별로 처리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담당자에게 질의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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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잘못하셨다면 관할 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취득신고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취득신고를 수정하게 되면 소급해서 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4대보험도 정정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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