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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5.23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 관련문의 드려요

직원분의 월급이 인상이 되어서 건강, 고용, 산재는 변경을 했어요

국민연금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데…

소득월액대비 20%이상 변경되어야 신청가능하대요~

직원분 월급이 3,300,000만원 받던분인데, 인상이

4,25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변경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소득월액대비 20%이상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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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변경이 의무는 아니고 근로자가 원할 때 국민연금 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대비 20%이상인지 여부는 (인상된 월임금 - 인상전 월임금)/인상전 월 임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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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에는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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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 중간에 보수변경이 되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며 그 해 받은 총 근로소득에서 근무일수를 나누고 곱하기 30일을 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다음해 7월에 결정이 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받는 급여로 변경을 꼭 원하시면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20% 이상 가감이 있어야 하며, 기준소득월 변경(특례변경)시 추후 변경한 근로자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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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월액대비 20%이상 변경되어야 신청가능하대요~

    직원분 월급이 3,300,000만원 받던분인데, 인상이

    4,25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변경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소득월액대비 20%이상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세소득은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며, 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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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0만원에서 425만원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20%이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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