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5.23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 관련문의 드려요

직원분의 월급이 인상이 되어서 건강, 고용, 산재는 변경을 했어요

국민연금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데…

소득월액대비 20%이상 변경되어야 신청가능하대요~

직원분 월급이 3,300,000만원 받던분인데, 인상이

4,25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변경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소득월액대비 20%이상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변경이 의무는 아니고 근로자가 원할 때 국민연금 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대비 20%이상인지 여부는 (인상된 월임금 - 인상전 월임금)/인상전 월 임금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에는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 중간에 보수변경이 되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며 그 해 받은 총 근로소득에서 근무일수를 나누고 곱하기 30일을 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다음해 7월에 결정이 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받는 급여로 변경을 꼭 원하시면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20% 이상 가감이 있어야 하며, 기준소득월 변경(특례변경)시 추후 변경한 근로자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월액대비 20%이상 변경되어야 신청가능하대요~

    직원분 월급이 3,300,000만원 받던분인데, 인상이

    4,25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변경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소득월액대비 20%이상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세소득은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며, 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신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0만원에서 425만원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20%이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