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 중간에 보수변경이 되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며 그 해 받은 총 근로소득에서 근무일수를 나누고 곱하기 30일을 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다음해 7월에 결정이 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받는 급여로 변경을 꼭 원하시면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20% 이상 가감이 있어야 하며, 기준소득월 변경(특례변경)시 추후 변경한 근로자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