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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22.05.23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 관련문의 드려요

직원분의 월급이 인상이 되어서 건강, 고용, 산재는 변경을 했어요

국민연금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데…

소득월액대비 20%이상 변경되어야 신청가능하대요~

직원분 월급이 3,300,000만원 받던분인데, 인상이

4,25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변경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소득월액대비 20%이상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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