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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2.28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직원중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발생 되였습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변경해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상승률 20%이상되면 필수적으로 정정 신고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보니 직원이 변경된 보험료 적용 할지, 아님 기존 신고로 유지할지 선택 할 수 있는것 같던데
혹시 이렇게 되면 정정시고를 안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Case 1. 계약직 > 정규직 전환
Case 2. 기존 정규직이나, 상호 협의하 근무시간 축소로 급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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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보수월액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국민연금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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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4대보험 변경을 할필요는 없습니다.

    2. 임금의 인상이나 축소가 있는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도 20%이상 급여변동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임금인상을 하였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건강보험 정산시 추가납부가 많이 발생하는(폭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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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월보수가 20%이상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 특례변경이 가능하며, 단 이는 임의변경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불이익은 별도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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